‘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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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5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9일 일본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에게 1333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니혼코크스 쪽 소송대리인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고 강제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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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5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9일 일본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 12명에게 1333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니혼코크스 쪽 소송대리인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고 강제동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소장 송달 지연 때문에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니혼코크스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의 후신이다. 미쓰이광산은 홋카이도 일대에서 미이케·비바이·스나가와·몬주탄광을 운영하며 군수물자를 조달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미쓰이광산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전남 화순 출신 고 박훈동(1921∼2001)씨의 경우 1940년 일본 관동군으로 징병됐다가 2년 뒤 부상으로 전역했으나 또 다시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됐다. 박씨는 석탄운반 작업 중 광차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를 잃었고 작업 도중 들이마신 석탄가루 때문에 폐와 기관지 건강이 나빠져서 평생 폐 질환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곡성 출신 김형주(1900~1949)씨는 1941년 2월부터 2년간 미쓰이 비바이 탄광에서 일하다 낙반사고로 허리와 다리 등을 다친 뒤 후유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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