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허위 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어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관계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 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어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김용태 재난대응 과장은 "긴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TF사진관]
- 윤석열 '반려견과 함께' [포토]
- 與 친한 vs 친윤, 진흙탕 전당대회…"이대로면 분당"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강행…HBM 추격 기회 놓칠까 '발 동동'
- [현장FACT] 삼성전자 노조, 첫 대규모 파업…궂은 날씨 속 '떼창' (영상)
- '기류'가 달라졌나…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불투명
- [2024 납량②]"사건 속 주인공이 돼"…추리에서 오는 미스터리
- '이제 혼자다', 이혼 후 일상 공개는 '득'일까 '실'일까[TF초점]
- 장마철 시작에 손해율 '비상'…손보업계, 침수차 피해 최소화 '분주'
- 대형 건설사가 '유튜브' 힘 주는 이유…'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