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원천 차단”…LH, 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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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반(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청렴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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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10월 부패·공인신고 활성화 위한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청렴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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