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름휴가철 물가안정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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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문을 연 3개에 이어 12일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고성군이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물가 관리 총괄과 물가안정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단속반, 피서지 지도·단속반 등 3개의 대책반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실장 부군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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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문을 연 3개에 이어 12일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한 고성군이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물가 관리 총괄과 물가안정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단속반, 피서지 지도·단속반 등 3개의 대책반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실장 부군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먹거리·서비스·상거래질서·축제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가 중점 관리되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가 누리집에 게재된다.
또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화진포·송지호·삼포 등 3개 군 관리 해수욕장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돼 현장 민원 사항 접수,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희 군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통해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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