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 청문회' 결정에 "정청래가 장악한 법사위 탄핵열차"

박기현 기자 김경민 기자 이밝음 기자 2024. 7.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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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는 26일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26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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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공동성명…"청원안 통한 탄핵소추 불가능"
"文 탄핵 청원안도 폐기…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악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2024.7.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경민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오는 26일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중대 절차인 탄핵을 마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멋대로 악용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도, 국가 안위나 민생도 기꺼이 포기하며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앞에 이재명 일극 체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26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증인도 대거 포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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