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 얼굴 ‘퍽’…법원 “특수상해죄 해당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6월 해당 재판 선고 당일 소송에서 패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원 건물 내에서 B씨 아들 C(58)씨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이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신 부인과 함께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을 매입한 뒤 이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해당 재판 선고 당일 소송에서 패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원 건물 내에서 B씨 아들 C(58)씨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참여 재판에서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으로 안면부를 한차례 가격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결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재웅 “하니가 먼저 ‘결혼해줄래?’ 프러포즈”
- ‘연진이’ 임지연, 시슬리 모델로, 시원한 바캉스 룩
- 형 허웅 사생활 논란 속…허훈 SNS 재개 밝은 근황
- 곽튜브 감동한 남미, 1700만원에도 예약 폭발[함영훈의 멋·맛·쉼]
- 이럴수가…'백종원 가맹점' 수명 고작 3년, 다른 가게보다 빨리 망했다
- “홍명보 대표팀 감독 내정? 이해할 수 없어”…이영표·박주호, 공개 ‘저격’
- 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도 안 돼”… 9일 오후 경찰 출석 조사
- 방탄소년단 지민, 군백기도 없다…다섯 번째 美 빌보드 ‘핫100’ 입성
- 김고은 '삼시세끼6' 출연?…tvN 측 "방송 통해 확인해 달라"
- 현아 “큰 결심” 용준형 “새로운 인생” 아이돌 부부 탄생…공개열애 기간 보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