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로 보험금 11억 편취한 의사 등 4명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A 씨(50대·여)와 간호사 B 씨(40대·여), 보험설계사 C 씨(60대·여) 등 4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일당들은 2018년부터 4년간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82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A 씨(50대·여)와 간호사 B 씨(40대·여), 보험설계사 C 씨(60대·여) 등 4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료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일당들은 2018년부터 4년간 허위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82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은 2022년 피해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환자들의 진료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사와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상 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악용해, 보험설계사는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마치 수술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