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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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사 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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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방심위에 송부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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