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사이클링타운 공대위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부회장도 수사해야"

장수인 기자 2024. 7.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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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와 대주주인 태영건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관리자인 전주시와 태영건설 경영책임자는 비껴가는 모양새"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A 부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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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리싸이클랑타운 폭발참사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 제공)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전주시와 대주주인 태영건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관리자인 전주시와 태영건설 경영책임자는 비껴가는 모양새"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A 부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법인이나 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운영자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이에 리사이클링센터 소유권과 보수 및 개량 등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동동운영사인 태영건설 역시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이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됐다"며 "운영사인 성우건설에 대한 수사만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A 부회장을 즉시 소환조사하고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전주시장과 A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중 전 모 씨(48)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현재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안전보건관리자 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민자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는 태영건설과 에코비트원터, 성우건설, 한백종합건설 등 4개 사로 구성된 리사이클링에너지가 맡고 있다. 대주주는 태영건설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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