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19·26일 윤 탄핵 청문회 파장

김동민 기자 2024. 7.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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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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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반발 속 청문회 실시계획서 단독의결
김건희 여사·임성근·최은순 등 증인 채택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검은 마수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탄핵 예비절차’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라며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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