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종합)
신원식·김계환·임성근·이종섭 등 해병대원 사건 관계자도 증인으로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야당 주도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 선임부터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전에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해달라는 서면동의서를 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원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 선임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등 고성 지르며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존경하려고 하다가도 존경 안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들어오면 바로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고 회의 진행되는 걸로 당연히 알고 들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 안건을 5호로 한다는 건 우리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 선임의 안건 후순위 배정이 문제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의사일정은 24시간 전인 어제 다 통보를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서면 동의로 낸 건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버텼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간사 선임의 건 상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무작정 우겨 넣기 식의 새치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고 거들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정 의원은 의사일정 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6항으로 소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걸 거수 표결에 부치며 중재했다. 각각 18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법사위는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법률의 감독 기관인 법사위에서 버젓이 걸러지지 않고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냐"며 "이것도 소위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의) 결정이야 말로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작동하고 있는 걸 말해주는 상징적인 보고서"라며 "우리 법사위에선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을 하고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끝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쏙 뺐다"며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토론 종결도 거수 표결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중심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올랐다. 김 여사와 최씨를 포함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이 17명이 들어가있다. 야당은 26일 김 여사를 직접 불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여기에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증인도 대거 포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올랐다.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이 외에 참고인은 7명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재로 여당 간사와 소위원회 선임 안건은 처리하지 못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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