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유지할수 있을까"….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축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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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핵심 자문 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 수가 현행 체제를 갖춘 이래 역대 최소 규모로 줄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검사·제재를 위한 금융감독원장의 직속 자문기구로, ▲금감원 제재심 담당 부원장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 담당 국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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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의 핵심 자문 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 수가 현행 체제를 갖춘 이래 역대 최소 규모로 줄었다. 앞으로 가상자산 업권까지 검사·제재 영역으로 들어오는 데다 호화 변호인단을 둔 금융사와의 법리 다툼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제재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는 과제로 남아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로 3명의 법무법인 소속 제재심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민간위원 수가 10명으로 줄었다. 올해까지 추가로 2명의 임기가 추가로 종료되면 8명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제재심을 20인 체제로 개편한 이래 가장 적은 수다. 민간위원 수는 2022년 20명, 지난해 17명에 달했다.
위원들 임기는 줄줄이 만료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해 7월 8명을 신규 위촉한 이후 1년째 충원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전문성 있는 위원이 있다면 추가로 위촉하되, 충원을 서두르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금 현행 규정상 민간위원은 20명 이내로만 구성하면 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검사·제재를 위한 금융감독원장의 직속 자문기구로, ▲금감원 제재심 담당 부원장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 담당 국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 모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민간위원 20명 '풀(pool)'제로 돌아가며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회의에는 제재심에는 당연직 3인과 민간위원 5명, 소회의에는 각각 2인씩 참석한다.
인원이 많을 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넉넉히 돌려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사, 변호사, 회계사, 관련 분야 학계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위원 자격이 있는데 제재심에 오른 검사 대상 기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다면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반면 매 회의 때마다 들어가는 위원이 바뀌면 안건을 접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문성·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며, 금감원 역시 전문성 있는 최소 인원을 고정적으로 두배수 정도로만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위원들이 안건을 많이 접하고 참석해야 더 좋은 의견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 중 변호사 비중을 줄이고 학계 위원을 늘리는 배경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소속 위원들은 제재 대상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로 배제되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잦은 금감원 검사와 각종 소송 등에 대비해 여러 호화 로펌단을 꾸리고 있는 탓에 변호사 위원들이 이해 충돌을 피해가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가장 최근 위촉됐으며 내년까지 남게 될 8명의 위원 중 2명만 법무법인 소속이며 6명은 비교적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 연구원 또는 교수직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은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장단이 있고 상황에 맞게 운영하려 한다"며 "역량을 갖춘 분이 있으면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제재심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도 맡아야 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및 제재 절차의 경우 기존 제도 틀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검사팀에서 사업자를 검사한 뒤 제재심을 거쳐 조치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순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은 분야별로 뽑진 않는다. 가상자산 관련 위원 위촉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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