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철회돼야"
[앵커]
나토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더는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만큼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이 이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다는 겁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가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한 내에 특별검사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이자 제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 만큼 재표결 시점과 결과를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정태우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임샛별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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