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퇴장 속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김건희 등 증인 채택

윤선영 2024. 7.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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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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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하자 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야는 안건 상정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열린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원 안건 상정에 앞서 간사 선임부터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존경하려고 하다가도 존경 안 하고 싶다"고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봤다. 지금 들어오면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들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 안건을 5호로 한다는 것은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간사 선임의 안건 후순위 배정이 문제없다며 받아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의사일정은 24시간 전에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이 서면 동의로 낸 건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정 위원장은 의사일정 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6항으로 소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18명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규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 의하면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원들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 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종결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 위원장은 불법이라는 점과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절차는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헌법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청원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치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하고 그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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