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건물주 살해 지시한 모텔 사장…징역 27년

김예림 2024. 7. 9. 15: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는 오늘(9일) 직원 A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A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남부지법 #살인교사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