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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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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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 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게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줬다. 일당은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중 마약 음료 제조자로 알려진 길 모(27)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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