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충돌사고 막는다'…남해해경청, 선박 최고높이 신고 의무화

손연우 기자 2024. 7.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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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 지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 통과 선박의 최고높이 의무 신고제를 도입한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9일부터 부산항대교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높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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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부산항대교·울산대교·마창대교 등
지난 2월 거가대교를 통과하려던 1000톤급 바지선이 거가대교에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2024.2.8.(창원해경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할 지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 통과 선박의 최고높이 의무 신고제를 도입한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9일부터 부산항대교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높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천, 영종, 서해대교 등 3개 교량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거가대교와 충돌한 해상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잦아지면서 선박 높이의 신고가 필요한 해상 교량 등을 추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남해지방청 내 신고의무 교량과 송전선로는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마창대교 △거가대교 △가조연륙교 △연화교-우도 보도교 △신울산-영남송전선로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등 총 8곳이다.

선박 높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해경청은 9월말까지 약 3개월간의 홍보‧교육·행정지도 등의 계도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 할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개정된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VTS에 미리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것"을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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