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단톡방 성희롱' 기자 3인 영구제명

노지민 기자 2024. 7.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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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에 가담한 3인을 영구제명했다.

기자협회는 해당 사건으로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 3인에 대해 9일 서면 이사회를 열어 과반 찬성으로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기자협회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는 경고·자격정지·제명 등으로 영구제명 시 협회 재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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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언론계 성희롱] 협회 윤리위 "실효성 있는 조치 즉각 시행해야…문화 바뀌지 않으면 폭력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한국기자협회 로고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단톡방 성희롱'에 가담한 3인을 영구제명했다.

기자협회는 해당 사건으로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 3인에 대해 9일 서면 이사회를 열어 과반 찬성으로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재적이사 69명 중 4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8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기자협회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는 경고·자격정지·제명 등으로 영구제명 시 협회 재가입이 불가하다.

기자협회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별개로 각 언론사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회보에 따르면 윤리위는 9일 입장문에서 “해당 회원이 소속된 언론사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당 사들은 성인지 교육 강화와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한 “2017년 이후 기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의 전체적인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폭력은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7일~2일에 걸쳐 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 소속의 대통령실·국회 출입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 등 최소 9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협회가 여성 회원 대상으로 주최하는 풋살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성희롱도 확인되면서 대회에 참가한 29개팀 340명이 가담자들 공개 사과와 사측의 징계, 협회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후 서울신문은 지난달 28일, 뉴스핌은 지난 2일 각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데일리는 5일 해당 기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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