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 민주당 작심 비판…“尹에 프레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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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이처럼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 요구권만 있다며 재의 요구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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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간주에 공소 취소 권한 “위헌성 가중”
“이번 법안의 추진 목적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 요구권만 있다며 재의 요구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특검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엔 특검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임명 간주 규정, 재판 진행 중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의 기관인 특검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인 공소를 취소하는 건 정부의 행정권 침해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에 대해선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특검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건 전례가 없고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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