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모집해 허위 진단…보험금 11억원 편취한 의사 등 재판행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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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진료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진료와 수술 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전혀 아프지 않거나 경미한 환자인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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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진료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의 한 병원장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진료와 수술 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전혀 아프지 않거나 경미한 환자인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가짜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이들에게 대가로 지급했다. 특히 화상의 경우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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