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극적 행태 규제 지워 분쟁 장기화 방지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7.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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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행정 일각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도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뿌리내리면 처분청은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도민의 이의제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해져 도민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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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행정 일각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도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행정심판 711건, 행정소송 120건 등 연간 총 831건의 행정쟁송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공무원이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후 이의신청 검토 서식을 마련해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뿌리내리면 처분청은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도민의 이의제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해져 도민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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