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DJ, 징역 10년…"사고 기억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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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20대 유명 DJ 안 모 씨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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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20대 유명 DJ 안 모 씨는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고 후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큰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9일)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타고 있었던 벤츠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류란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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