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분 반영 못해' 김영란법 상향 제안한 국민의힘

이재명 기자 2024. 7.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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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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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 선물세트의 모습. 2024.7.9/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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