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길 열렸지만 충북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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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충북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 이달 1일부터 후원회 설립·등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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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5000만원·기초의원 3000만원 모금 가능
얼마나 모일지 모르는 상황에 임차료·인건비 부담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충북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 의원 중 후원회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0명’이다.
후원회 설립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의정비 외의 재정을 확보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도입 취지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반이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국회에선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 이달 1일부터 후원회 설립·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후원회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해 연간 광역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해 본인 홍보는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공간을 꾸리고, 후원금 모금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원금 관리와 사무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담은 여전하다.
한 지방의원은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후원금 모금액을 채운다고 해도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월급 등이 나가면 의정활동에 쓰일 금액이 얼마나 되겠냐”며 “만약 목표한 만큼의 후원액이 모이지 않으면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을 하면 순수한 후원자가 있겠지만 뭔가 부탁을 하고 청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애초에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후원회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충북도의원은 “후원금 모금 규모나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순기능적 측면만 보고 시범 운영한 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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