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차 거부…시민단체 "尹, 거부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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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로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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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거부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로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노에 분노를 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들이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그 생생한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채상병 1주기를 앞두고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가족으로 하여금 '임성근 불송치'와 특검 거부로 1주기를 맞이하게 만든 정권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뒤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었고, 준비라도 해둔 듯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으며,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남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뿐인데, 이미 여당이 결과를 내놓으라며 보채기 시작한 지 오래"라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권을 휘둘러 수사 결과를 뒤집을 계획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 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며 "오만한 권력이 국민이 만든 제도를 무력화 시킬 때 국민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거부권 행사 이후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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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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