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령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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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오는 10월 4일까지 3개월 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부정수령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한 자와 장기요양등급자 등 기본직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실경작 여부와 농지분할 등의 사항에서 부정 등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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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오는 10월 4일까지 3개월 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부정수령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한 자와 장기요양등급자 등 기본직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Ⅰ·Ⅱ등급자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미제출한 관외 경작자를 중심으로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이 포함된다. 읍면 담당자는 점검 대상자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구매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경작 여부와 농지분할 등의 사항에서 부정 등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 수령을 근절하고 진정한 농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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