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급발진 주장에…"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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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가리기 위해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수차례 권고했으나 제조사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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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가리기 위해 정부가 '페달 블랙박스'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수차례 권고했으나 제조사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데다가 블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 설계 변경 등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과 수입차의 적용 어려움 등을 고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을 계획이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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