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고용 일자리 알선한 30대 네팔인 구속 기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7.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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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약 천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에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게시해 외국인들을 모은 다음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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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고용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네팔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약 천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에 '비자 없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게시해 외국인들을 모은 다음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A씨는 또 특정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27명에게 '더 좋은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기존 기업을 그만두게 해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역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출입국관리 행정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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