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군사교육 대표단 방러에 "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의 방러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일반적인 군사교육인지, 어떤 성격인지 대표단의 활동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의 방러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일반적인 군사교육인지, 어떤 성격인지 대표단의 활동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군사협력도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