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군사교육 대표단 방러에 "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조수현 2024. 7.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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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의 방러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일반적인 군사교육인지, 어떤 성격인지 대표단의 활동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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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 군사교육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의 방러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일반적인 군사교육인지, 어떤 성격인지 대표단의 활동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군사협력도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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