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망법' 침소봉대 아니다…식량안보 위해 반대"

임하은 기자 2024. 7.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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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안법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데 대해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에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며 야당 단독으로 농안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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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 질의
"쌀 자급률 105% 육박"…생산 쏠림 재차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농안법을 '농망법'으로 표현한 데 대해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병진 의원은 송 장관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농업을 망치는 법' 일명 '농망법'으로 표현한 데 대해 "침소봉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에 "침소봉대가 아니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법을 그냥 (처리)해선 안 된다"며 야당 단독으로 농안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식량작물에 들어가는 건 쌀뿐 아니라 밀과 콩도 있다. 밀 자급률은 2%도 안 되고 콩 자급률은 30% 안 되는데, 쌀 자급률은 105% 육박한다. 곡물의 자급률은 22%다"고 설명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생산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타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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