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당선무효형(종합)

김도현 기자 2024. 7.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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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사 링크 보낸 행위도 공표로 판단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5일 오전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25.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파기환송 전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한 주장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미 특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자 작성과 배포 행위는 사실 공표로 봄이 타당하고 작성된 기사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도 링크를 통해 들어가 기사를 곧바로 읽을 수 있어 공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배포 행위도 그 자체로 공표 행위로 봐야 하며 조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성명서 등에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성명서에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건물이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의 건물 매각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문자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자체적으로 조사했음에도 허위 매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는 국민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에 나선 후보는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살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허위 사실로 의혹을 제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 배포돼 피해자가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선거 후 득표 차가 근소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1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 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성명서는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8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무죄를 주장한 박 시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존 1심과 항소심 실제 판단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기존에 선고됐던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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