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정찰용 무인기' 선정 기체가 중국산…430억 규모, 방사청 “법적 조치 검토 중”
구현모 2024. 7.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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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 규모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사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가 중국산 무인기 기체를 활용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현장 실사 등 조사했지만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업체는 당초 중국산 무인기를 참고차 들여왔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기체를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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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 규모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중국에서 들여온 무인기 기체를 시험평가에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사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가 중국산 무인기 기체를 활용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현장 실사 등 조사했지만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다만 이후에도 논란이 커지자 경찰, 관세청 등과 협조해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실사를 나가는 등 심층적인 조사를 이어왔다. 해당 업체는 당초 중국산 무인기를 참고차 들여왔다는 입장이었지만 추후 기체를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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