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정쟁용 특검 멈춰 세울 것"

이승재 기자 2024. 7.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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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더 강화해 여야 협의 없이 단독·강행 처리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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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 가득"
"정치적 악용 말아야…공수처 빠른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더 강화해 여야 협의 없이 단독·강행 처리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으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팽개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오늘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진상 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과 정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며, '답정너식 특검', '막무가내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타까운 해병 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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