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종지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오성택 2024. 7.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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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헌승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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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페달 블랙박스 촬영 영상.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홈페이지 캡처
이헌승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최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술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9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처럼 교통사고 원인을 놓고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현재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조작한 운전자의 실수도 밝혀낼 수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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