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울산시민단체 "직권남용" 반발

조민주 기자 2024. 7.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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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부권 거부 울산행동'은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날치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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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부권 거부 울산행동' 회원들이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부권 거부 울산행동'은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날치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울산행동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요청을 운운했고, 그 어떤 검토의 과정이나 고민의 과정도 없이, 일부러 대통령이 없는 틈을 노린 듯이 속전속결로 재의요구권을 결의한 것은 그야말로 날치기이며, 직권남용이며, 원천무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누가 왜 외압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젊은 우리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무런 해명도, 책임도 지지않는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단죄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단순히 법안 몇 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농민을, 간호사를, 온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울산행동은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시민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윤석열 규탄(퇴진) 울산대회를 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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