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18번 야당과 국보법 전과자 尹탄핵 청원, 국회법·청원법상 수리 불가"

한기호 2024. 7.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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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단체發 대통령 탄핵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 민주당서 법사위 청문회 강행
국힘 추경호 "젊은 군인 비극을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접수·처리 절대 안 돼"
국가기관 모독, 수사중 사안, 北 대변 안보관 도마위…민주, 법사위 단독상정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7월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가 100만을 넘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는 좌파단체발(發)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건수가 1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해온 '국회법'을 근거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원 내용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둘째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셋째 전쟁위기 조장, 넷째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라며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중인 사안 등으로 법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탄핵사유도 난센스"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不)수리사항의 통지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전쟁위기 조장'에 대해선 "오물풍선·서해 GPS교란·탄도미사일 등 계속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이다.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 난센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시라"라며 탄핵 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간사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국회법이 규정하는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은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의사일정만 자기들끼리 결정해 회의소집을 일방 통보했다"고 가세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보법 위반 등 전과 5범의 시민단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원 사유들도 과거 민주당이 정치 선동의 도구로 쓰다 버린 하나 같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의혹들"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들만으로 다분히 정치 선동의 목적의 청문회를 또다시 강행하려는 민주당에게 지난 2020년 147만 명을 돌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히 행사돼야 할 극단적 조치이자 최후의 비상수단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청원을 핑계로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뒤 여차하면 실제 소추까지 강행하겠단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의 광기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탄핵 추진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역풍은 물론 '탄핵 정치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분노까지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1항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단독 상정했다.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까지 단독 상정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거듭된 의사진행발언과 요청으로 간사 선임의 건(5항)과 소위원회 선임의 건(6항)을 뒤늦게 상정·처리했다. 곽규택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담화 내용과 촛불단체의 청원 내용이 일치한다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 반발이 거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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