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중국산 무인기' 국산으로 속인 업체에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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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국내 제작 여부를 심층 확인해왔다"며 "최근 해당 업체가 국내 제작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의 입찰에 응하면서 문제의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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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방위사업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국내 제작 여부를 심층 확인해왔다"며 "최근 해당 업체가 국내 제작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추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의 입찰에 응하면서 문제의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방위사업법은 국내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430억 원을 들여 육군이 운용할 무인기를 획득하는 내용이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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