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도 본격 'AI' 상륙…국내 첫 법률보조AI 나왔다
출시 8일만 이용 변호사 1200여명 돌파
하반기엔 국내 6대 로펌 법무법인 화우 공급
갈등 우려엔 "걱정없다"…변협 "로톡과 달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불법영득의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워 집으로 가져갔으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중략) 서울고등법원 2019노1243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슈퍼로이어 출시 기자간담회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사건 기반 대화 등 기술을 통해 법률업무를 효과적으로 돕는 국내 최초 AI 어시스턴트다. 지난 1일 공식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난 8일 기준 1230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전문가를 위한 기술인 만큼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격증을 증명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가 법조계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5년 전 안기순 이사의 AI 기업 인수를 통해 법률AI연구소를 설립했다. 끈질긴 노력과 투자의 결실로 지금의 슈퍼로이어가 탄생했다”며 “슈퍼로이어 출시는 로앤컴퍼니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출시 소감을 밝혔다.
슈퍼로이어에는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의 서적을 비롯해 460만건의 판례 데이터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스스로 학습하는 중이다. 특히 법률 데이터 기반으로 특화된 만큼 AI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로앤컴퍼니의 설명이다. 할루시네이션이란 AI가 정보를 출력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의도적으로 생성되는 허위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이다.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도입으로 법률가들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AI연구소장은 “법률리시처, 법률서면 초안작성, 법률문서의 요약과 분석 등과 같은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해야 할 서면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슈퍼로이어를 통해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어 변호사에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법률 업무와 더 높은 품질의 벌률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 결과적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리걸테크를 사용할 경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로앤컴퍼니는 기관 전용 서비스인 ‘슈퍼로이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슈퍼로이어 엔터프라이즈 첫 고객으로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으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직역갈등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슈퍼로이어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법조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쳤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서비스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정해 제공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변호인을 거쳐서 의뢰인에게 답변이 이뤄지게 돼 로톡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슈퍼로이어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기에 때문에 특정한 법령 위반이나 변협 외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고, (변협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로톡과 달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안이 좀 다르다”면서도 “향후 도입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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