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논란…“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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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국외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그가 갈무리해 올린 민원신청 화면을 보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그룹 엑소(EXO)의 멤버이자 배우 도경수도 지난해 전자담배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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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국외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면, 문제의 장면은 지난 2일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방문한 제니는 실내에서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무는 행동을 했다. 특히 스태프가 바로 얼굴 바로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현재 영상에서는 관련 장면들이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갈무리해 올린 민원신청 화면을 보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사람 얼굴에다가 연기를 내뿜는 건 너무 예의가 없다”, “메이크업아티스트 극한직업이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연예인은 또 있다. 2021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 도중 방송국 건물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10만원을 낸 바 있다. 그룹 엑소(EXO)의 멤버이자 배우 도경수도 지난해 전자담배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전자담배는 담배로 포함되지 않다가 2014년 1월21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면서 담배에 포함됐다. 이탈리아 역시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니의 소속사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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