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결자해지 기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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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같은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묻고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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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이 결자해지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달라"며 특검법 재의결을 주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같은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묻고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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