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 원

정민지 기자 2024. 7.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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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 측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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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공직자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아산시민들의 인식과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단순히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향한 선거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와 문자는 선거일에 임박해 지지자나 기자들에게 전송됐는데, 상대 후보로선 허위사실 공표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채로 선거를 치렀을 것"이라며 "득표율도 1.13%포인트, 1314표 차이로 근소해 당시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를 반전시키는 등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을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이 같은 성명서는 기사화됐고 기사 링크는 지지자 등에게 문자로 전송됐다.

재판부는 성명서와 문자 작성·배포 과정에서 박 시장이 관여했고, 이 행위 자체를 공표로 봤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오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 측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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