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 청년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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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가 월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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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용시 1개월 당 7000원 환급...최대 5개월
7월부턴 할인 금액 자동 적용해 충전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1개월에 7000원을 환급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1000원(7000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6만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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