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위헌 사유 많은 채상병 특검법안, 尹에 ‘거부권 프레임’ 씌우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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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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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 건의를 하면서 별도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전날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한 점도 재의요구 근거로 들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특검의 조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은 경찰의 수사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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