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이 안 된다”…피고발인 신분 경찰 출석

안진용 기자 2024. 7.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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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K-팝 기업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 대표는 이 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오후 1시 38분께 모습을 드러낸 민 대표는 취재진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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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연합뉴스)

국내 최대 K-팝 기업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 대표는 이 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오후 1시 38분께 모습을 드러낸 민 대표는 취재진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 5월 고발인 고소를 마쳤고, 지난달에는 민 대표 측 관계자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면서 ‘배신’일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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