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의결서 공개…"관련 규정 없어"

이다온 기자 2024. 7.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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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전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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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고와 관련한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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