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10여 명 불법 고용 알선' 네팔인 구속 기소

김근우 2024. 7.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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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네팔 국적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SNS에 올려 이를 보고 온 외국인 노동자 115명을 취업비자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로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 27명에게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며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들어 강제 퇴거 대상이 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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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네팔 국적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광고를 SNS에 올려 이를 보고 온 외국인 노동자 115명을 취업비자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로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 27명에게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며 회사를 그만두도록 만들어 강제 퇴거 대상이 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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