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7.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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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이날 파기환송 전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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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이날 파기환송 전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돌아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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