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간 남편 측 “폭행?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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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간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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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간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씨의 변호인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주장 관련 강 판사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라며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두고 외출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B씨를 목격했다. 이후 그는 쓰러진 B씨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10년전 재혼한 B씨는 그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휴대폰에 가정폭력에 대해 토로하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녹음파일에는 “아직 시집도 안 간 딸들한테 내가 그렇게 매 맞고 산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들의 이웃은 평소 A씨의 폭행이 잦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와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됐으나 피해자인 아내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 않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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