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연다…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이지현 기자 2024. 7.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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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은 총 39명, 참고인은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관련 안건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 청원에는 133만 7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야권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면서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해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으로 다분히 정치 선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는 146만 9000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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