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내일 ‘노조법 개정 촉구’ 총파업…경총 “불법 정치파업”

최유경 2024. 7.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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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내일(10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금속노조는 이번 불법 총파업을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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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내일(10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일손을 멈춘다”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 ▲노조 회계공시제도 철폐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 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만 4,080원 중 높은 금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3,000명 규모의 중앙대회를 열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 18만 5,000명 가운데 6만 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조합원 4만여 명 규모의 현대자동차지부는 어제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번 파업에선 빠지게 됐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6일 예정된 중앙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8일 2차 총파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업은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총은 “금속노조는 이번 불법 총파업을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뜩이나 노조 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불법 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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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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